박형철, 靑 부실 조직 관리에 쇄신안 밝힐 듯

박형철, 靑 부실 조직 관리에 쇄신안 밝힐 듯

  • 기자명 조성준
  • 입력 2018.12.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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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靑 부실 조직 관리에 쇄신안 밝힐 듯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20일 특별감찰반에서 일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내부 부실한 조직 관리 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해 금명간 관리 체계를 강화한 쇄신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친박계 핵심 인사인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비위 관련 동향(2017년7월25일)' 문건과 관련해선 "김 수사관이 초기에 업무파악을 못하고 (보고서를) 썼다가 특감반장으로부터 지적받고 폐기된 문건"이라고 추가로 밝혔다.
박 비서관은 "최 전 장관은 전 정부 인물이며, 우리 업무 범위가 아니다"라며 "초기에 김 수사관이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갖고 왔다가 킬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이인걸 특감반장 선에서 폐기된 문건은 4건이라고 밝혔다.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배우자 자살 관련 동향 보고(2017년 7월17일) ▲한국자산공사 비상임이사의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목록(2017년 7월 14일) ▲조선일보, BH의 홍석현 회장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검토 취재중 관련 보고(2018년7월27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 관련 혐의 보고(2018년 8월 6일) 등이다. 당시 이 특감반장은 이런 첩보를 앞으로 수집하지 말라는 취지로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수사관이 한 언론에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전 사장에 대한 감찰 첩보 보고를 상부에 올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김 전 사장은 당시 공공기관장이었고, 우리의 감찰 대상이라 김 수사관이 실제 비위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수사관이 보고서를 만들고 했던 시점까지는 공공기관장이었으나, 저한테 보고되기 직전에 김 전 사장이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보통 매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보고를 받아왔다고 한다.
박 비서관은 그러면서 "김 수사관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김 전 사장의) 범죄 행위 등 내용이 있었고, 경찰청에 참고자료로 쓰라고 내려보냈으며 (경찰청으로) 이첩되고 난 후 상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김 수사관이 '텔레그램을 통해 윗선까지 정보 보고를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 수사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 반장과 소속 특감반원이 함께 이용하는 텔레그램은 있었다고 한다.
그는 "특감반 시작하는 지난해 7~8월에 이 반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특감반원들이 업무 보고를 올리면 평가를 해줬다고 한다"며 "문서 보고 말고도 유용하고 의미있는 보고들이 올라올 것 같아서 시행했지만, 정작 찌라시 수준으로 올라와 초기에 폐지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탤레그램을 갖고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과거 청와대 근무 시절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폐기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재차 밝혔다.
김씨가 작성한 첩보 보고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는 공식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를 폐기한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공문서로서 성립되기 전의 초안에 불과하고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파기한 것은 형법상 공용서류무효죄가 아니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도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법은 공공기록물법의 특별법이므로 대통령기록물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최종 결정권자의 재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작성했던 초안을 파기한 행위는 공공기록물을 파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만약 파기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무관급들은 매일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고 했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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