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처벌 강화해야

[기자수첩]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처벌 강화해야

  • 기자명 조성준
  • 입력 2018.09.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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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

세금도 내지 않고 갑질 폭리로 피해를 준 고소득 사업자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경기침체로 나날이 힘든 상황을 버티고 있는 서민들을 상대로 이익을 취하면서 정작 세금은 내지 않는 악질적인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 과세당국이 칼을 뽑았다.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대상은 부동산 임대업자, 불법 대부업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다양한 사업자 203명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11일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65개 법인과 개인 28명 등 9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난달 말 공익법인을 악용한 대기업에 대한 탈세 혐의를 전면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민 업종과 관련된 고소득 사업자를 상대로 한 기획 세무조사는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았을뿐 2005년부터 계속 해오던 것"이라며 "최근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조사국장은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사업자는 총 5452명으로, 추징액만 3조8628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만 1107명을 조사해 9404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 추징세액보다 약 16%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탈세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는 당연하다. 탈세 자체가 국고를 도둑질하는 절도 행위인데다가 소득 격차가 확대돼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부자들이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사회 분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 사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부터 손봐야 한다. 현 시점에서 탈세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벌금에 그쳐 탈세 유혹에 쉽사리 빠져드는 것이다. 때문에 탈세에 대한 벌금보다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엄중한 처벌로 더이상 고소득자 탈세행위는 용납돼서는 안된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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