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통학차량 갇힘 사고, 안전의식 자리잡아야

[기자수첩] 통학차량 갇힘 사고, 안전의식 자리잡아야

  • 기자명 조성준
  • 입력 2018.07.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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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 도입 추진


무더운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세 어린이가 장시간 방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2년만에 다시 발생한 사고로 지난 2016년 7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통학차량 갇힘 사고와 일치하다. 당시 4살이었던 A양은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속에서 통학차량에 장시간 방치돼 2년이나 지난 지금도 의식불명 상태다.


이 사건 이후 안전 메뉴얼 개편됐다. 그로부터 2년후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가 통학 승합차 뒷자석에 7시간가량 방치돼 이후 질식사한 채로 발견된 것이다.


이 어린이는 다른 원생 8명과 함께 차량에 탑승했지만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인원은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그대로 차량에 갇혀있다가 변을 당했다.


원생들과 하차할때 한번 더 확인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은 이미 3년 전부터 시행됐다. 2013년 당시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당시 3세)양이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이후 만들어진 법이 '세림이법'이다.


이 법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벨트 착용, 성인 보호자 한 명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점검을 의무화했지만 달라진게 아무 것도 없었다. 결국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교육부는 뒤늦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올해 2학기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통학차량 승하차 여부를 학부모나 교사들에게 알려준다고 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안전의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장시간 더위에 노출된 차량 내부 온도는 90도에 육박한다고 한다. 때문에 어린아이를 혼자 차안에 방치하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를 바 없다.


우선 정부는 아동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어린 생명을 위협하는 통학차량 갇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른들의 안전의식이 자리잡혀야 할 것이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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