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시민의 목소리를 듣다⑬]개미만 서러운 주식시장

[기획: 시민의 목소리를 듣다⑬]개미만 서러운 주식시장

  • 기자명 이은주
  • 입력 2018.04.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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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은주 기자]삼성증권 사태에 이후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추악한 행태가 적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 유사투자자문 연구소 대표는 주식을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로 시세조종을 할 수 있다며 자신이 사들인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도록 투자자들을 유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연구소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속 연구소에도 벌금 3억원이 선고됐으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사투자자문업자라 해도 상장증권 등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상장증권 등 가치에 관해 조언을 하면서 시장을 오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투자조언을 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의 행위는 단순히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일반적인 투자자문으로 유망한 종목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는 차원을 넘어서 주식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라며 "주식 시세가 자기의 시장 조작에 의해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고 주식 매매에 있어 중요한 사실인 경영참여에 관해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또한 "김씨는 해당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추천을 신뢰하는 회원들에게 게시글 등을 통해 주식을 2012년까지 계속 보유할 것을 강조한 반면 자신은 이를 팔아 현금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 매매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식 매매를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위계를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개미 주식투자 카페의 한 회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개미들을 보호하는 체계가 제대로 형서돼있지 않다. 또한 기업조차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데, 개미투자자들은 힘도없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걸 잃는 상황을 접할 때가 많다"전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과 거래소 등 관련 기관에서는 주식시장 개선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이은주 ej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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