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시민의 목소리를 듣다⑦]“장자연 사건, 이제야 재수사한다고요?”

[기획: 시민의 목소리를 듣다⑦]“장자연 사건, 이제야 재수사한다고요?”

  • 기자명 이은주
  • 입력 2018.04.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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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이은주 기자] 검찰이 이른바 장자연 사건, 단역배우 자매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일 언론사 <연합뉴스>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은 고(故)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장씨가 세상을 등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9년 만이며, 3290일 만이다.


이와 관련, 2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10차 회의를 열고 1차 사전조사 대상 12건 중 8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특히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할 2차 사전조사 대상 5건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1년)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에 대한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한 회원은 익명을 요구하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강간, 성폭행, 살인사건 등 사회적으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사고에 대해 검찰에서 재수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당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게 정확한 조사가 진행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당장이라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한편, 위원회는 재조사 사건 선정에 대해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신중하게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6일 1차 사전조사 권고 대상으로 이 사건들을 포함해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0·2015년) 등 12건을 발표한 바 있다.



더퍼블릭 / 이은주 ej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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