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 처분 불만에 보험사 방화시도 50대 영장

재산압류 처분 불만에 보험사 방화시도 50대 영장

  • 기자명 이은주
  • 입력 2017.04.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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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com>

[더퍼블릭 = 이은주 기자]보험회사 대리점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박 모씨(51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5시14분경 박 씨는 부산 동구 초량동의 모 보험회사 건물 1층 로비에서 시너 통 뚜껑을 열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박 씨는 이날 오후 4시11분경 112에 전화해 보험회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뒤, 비닐봉지에 시너 통을 넣어 사건 현장에 왔다가 신고를 받고 대기 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씨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한 사고처리 비용 가운데 1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 압류처분을 받아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더퍼블릭 / 이은주 ej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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