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LCT) 사업 비리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검찰에 구속 조치됐다.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지금까지 밝혀진 증거에 따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엘시티 시행사 회장인 이영복 씨(67·구속기소)로부터 "엘시티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 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씨가 빼돌린 회삿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배 의원의 범죄혐의 단서를 잡아 피의자로 입건하고 배 의원의 서울·부산 집과 부산 사무실을 비롯한 5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배 의원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배 의원이 엘시티 사업과 관계없는 지인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두고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배 의원이 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사업부지 용도변경, 교통영향평가 약식처리, 고도제한 해제 등 특혜성 인?허가가 집중됐던 시기(2008~2012)에 해운대구청장으로 재직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더퍼블릭 = 이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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