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 20년 확정

대법,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 20년 확정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7.01.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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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ㆍ2심 혐의 모두 유죄 인정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확정된 아더 존 패터슨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아더 존 패터슨(38‧사진)에 대해 25일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징역 20년 형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8)와 함께 대학생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11년 12월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린 검찰은 리에게 살인 혐의를, 패터슨에게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98년 4월 리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으로만 유죄가 인정돼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됐다.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에 나선 끝에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도주 16년만인 2015년 9월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


1, 2심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끔찍한 수법으로 살해하고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더퍼블릭 = 김수진 기자]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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