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김기춘ㆍ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특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김기춘ㆍ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 기자명 이은주
  • 입력 2017.01.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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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블랙리스트 의혹' 에 휩싸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지난 18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작성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1만여 명의 문화계 인사를 진보 성향으로 분류하고 지원을 배제했다는 '블랙리스트'는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 사이 김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조 장관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최초로 작성됐고,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문체부 등에 하달된 정황도 포착된 상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20일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53)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을 구속하며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을 압박해왔다.
특검팀이 블랙리스트 수사에 발 벗고 나선 시점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인 '비망록'과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진술이 나온 이후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은 2014년 10월2일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화예술계 좌파의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각각 15시간, 21시간 가량 밤샘 조사를 벌였다.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이은주 기자]

더퍼블릭 / 이은주 ej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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