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위해 특검 출석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위해 특검 출석

  • 기자명 이필수
  • 입력 2017.01.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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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오전 9시15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본인이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국민 노후자금이 경영권 승계에 쓰였는데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9시33분쯤 수사관을 이 부회장과 대동해 특검팀의 검정색 카니발 차량에 탑승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특검이 본인을 뇌물 제공 책임자로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함구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오후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박 대통령의 측근인 제3자(최순실)씨를 후원하는 방법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삼성은 2015년 8월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법인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에 220억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 가운데 38억원을 보냈다. 삼성은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말구입비 명목으로 43억원을 별도 지원했으며,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관여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여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삼성은 또 최씨가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낸 금액 중 가장 많은 204억원을 출연한 기업이다. 특검팀이 뇌물액을 430억원으로 밝히면서 이 출연금도 뇌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을 의결한 것을 '부정한 청탁', '대가 관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로 판단했다. 국민연금이 불리한 합병비율에도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이 결정으로 약 3700억원(국민연금 자체 분석·지난해 11월 30일 기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나 다음날 새벽께야 나올 전망이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삼성가(家) 최초로 구치소에 수감되게 된다.
[더퍼블릭 = 이필수 기자]

더퍼블릭 / 이필수 lee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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