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심판' 안종범 헌법재판소 출석

'박근혜 탄핵심판' 안종범 헌법재판소 출석

  • 기자명 이은주
  • 입력 2017.01.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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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부터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서관
안종범 전(前) 청와대 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오후 3시 50분쯤 헌재 대심판정 앞에 도착해 '박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업무수첩 본인 것이 맞느냐', '업무수첩을 왜 부정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당초 안 전 수석은 지난 10일 증인신문에 출석 예정이었으나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 일주일 정도 지난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들어섰다.
헌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김진수(58)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과 함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된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로는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등이 있다.
신속한 탄핵심판을 위해 증인신문이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최씨에 대한 일정은 엿새나 미뤄졌다. 애초 증인신문은 지난 10일 3회 변론기일로 잡혔지만, 안 전 수석은 '11일 본인과 관련된 재판이 예정돼 있고 특검에서도 계속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준비시간이 필요하니 일주일간 (증인신문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16일로 미루면서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하고 나서야 출석 의사를 밝혔다.
[더퍼블릭 = 이은주 기자]

더퍼블릭 / 이은주 ej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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