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선 안전 확보 위한 '어선법' 행정규칙 개정 시행

해양수산부, 어선 안전 확보 위한 '어선법' 행정규칙 개정 시행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1.3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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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서도 육상용 소화기 사용 가능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어업인 편의 개선과 비용절감 효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어업인 편의를 높이고 어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법」과 관련된 행정규칙 3건을 개정하여 2월 3일(월)부터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어선에는 해상 및 조업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별도의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해 왔으나, 어업 현실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실증시험을 통한 검증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개정 후 시행될 주요 내용은, 

 

첫째, 어선용 소화기(1개 45,000원)보다 가격이 저렴(15,000원)하고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육상용 소화기를 연근해 어선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에서의 육상용 소화기 사용 가능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소화기 실증시험을 의뢰했으며, 모든 부문에서 이상이 없다는 시험 결과를 확보했다.

 

다만, 안전성을 검증 받아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획득한 분말소화기에 한해서만 해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어선원들이 조업할 때 작업복 대신 입을 수 있는 ‘어선용 구명의’ 품목에 기존 외투형(긴팔, 반팔, 조끼형) 외에 상·하의 일체형(긴바지, 반바지형)을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셋째, 과거의 조난신호체계가 첨단설비로 대체된 만큼,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신호탄류(로켓낙하산신호 4개, 자기발연신호 1개) 비치의무를 삭제했다.

 

넷째, 업종‧톤급별 선등높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등높이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선등의 종류와 개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등화의 종류가 식별되는 범위 내에서 어선의 규모에 맞게 선등높이를 배치하도록 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안전과 어업인 편의를 모두 증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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