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전년 대비 182% 증가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전년 대비 182% 증가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8.1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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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자... 14,857명, 전체 육아휴직자 중 24.7%
각종 제도개선 노력 결과... 제도 활성화로 이어져

남성육아휴직자수증가추이 [ 고용노동부 / 더퍼블릭 ]

 

 

 

고용노동부는 2020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14,857명으로 전년 동월(2019년 6월 기준 11,081명) 대비 34.1%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매년 높아져 올해 상반기 24.7%에 이르렀으며,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 육아휴직자 등 제도 이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전국적인 개학 연기 등 자녀 돌봄 문제 해결에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2020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60,20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5%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전체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300인 미만) 노동자의 비율은 55.8%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실적도 2020년 상반기 7,388명으로 전년 동월(4,834명)과 비교했을 때 52.8%가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상승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올해 3월 이후 실적이 크게 증가하여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된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도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지난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으며, 육아휴직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되도록 개선됐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3월 31일부터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까지 인상했다.

 

그 밖에도 ‘아빠넷’을 통해 아빠를 위한 육아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고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기관은 계속 노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근로자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휴가 등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데 육아휴직이 만능열쇠가 될 수는 없다. 일.가정 양립 제도뿐만 아니라 양질의 보육시설, 유연한 근무형태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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