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봉사제도 통해 '코로나19' 관련 수감자 최소화

법무부, 사회봉사제도 통해 '코로나19' 관련 수감자 최소화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4.0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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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한 노역을 집행하기 위해 교도소‧구치소에 구금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구금만 되고 노역을 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경제력이 부족한 서민에게는 벌금형이 단기 자유형처럼 운영되면서 교정시설 과밀화가 발생되는 상황이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벌금형이 사실상 구금형으로 확대되어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올해 1월 7일부터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이 500만원으로 상향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법무‧검찰은 이를 적극 홍보하여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를 하려면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그 신청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허가하면 벌금 대신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한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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