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화주기업 인증마크
[ 해수부 / 더퍼블릭 ]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20일(월)부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해운법」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선화주 기업 간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에 기여하는 기업을 인증해주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대상은 화주(貨主)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며,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국제물류주선기업과 1,000억 원 이상의 수출입기업, 국내 경유 정기선 항로 및 배선이 주 1회 이상인 선사가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인증전담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 누리집에 게시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지침서(가이드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한국해양진흥공사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7월 20일부터 수시로 접수를 받으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인증받은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해 3년마다 인증요건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필요 시 연 1회에 한해 수시점검도 할 수 있다.
해수부 정책 담당자는 “인증기업에게는 세액공제, 정책금융 우대금리, 정부사업 가점, 한국해양진흥공사 보증료율 인하 및 투자수익 할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