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질서 위한 민관협의회, 비대면으로 열려

수산물 유통질서 위한 민관협의회, 비대면으로 열려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3.0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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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 공유
수산자원 보호 위한 유통단계 기관(단체)별 역할 논의
해수부, "원산지 표시제도 준수, 치어 보호 위한 자발적 협조" 당부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3월 4일 오후,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비대면 화상으로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보고한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올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021. 1. 1.)으로 살오징어의 포획 금지체장 기준이 12cm에서 15cm로 강화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유통단계에서의 기관(단체)별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민감도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통이력 관리 및 위반행위 단속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15개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수입량과 소비량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재조정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새끼 살오징어인 ‘총알 오징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5년 전보다 어획량이 60% 이상 급감한 살오징어의 자원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업·단체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새끼 오징어의 유통·소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회의에서 “수산물 부정유통을 근절하는 것은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잘 지켜주시고,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와 함께 소비자 단체의 민간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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