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 9월까지 연장키로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 9월까지 연장키로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7.09 22:3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업·휴직 수당 최대 90%까지 지원
기존 4~6월에서 7.1~9.30.까지 연장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6월 말 종료되는 90%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0여일 간의 노사정 대화의 취지를 존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