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6월 말 종료되는 90%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0여일 간의 노사정 대화의 취지를 존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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