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3월 5일 오후, 국립재활원 및 10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 보건사업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수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는 양성일 제1차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이 함께 모여 ⏶’21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방향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에 대한 지역센터 역할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 및 현장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중앙센터(국립재활원) 및 보건소와 함께 장애인 건강서비스를 제공·지원하는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정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경우 지역사회 내 장애인 대상 의료서비스 지원, 건강정보 제공,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지역센터의 선도적 노력을 격려하며, “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대상으로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센터가 장애인 건강 전달체계의 튼튼한 기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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