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노래방 등 다중시설 제한적 허용…거리두기는 2주 연장

카페·노래방 등 다중시설 제한적 허용…거리두기는 2주 연장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1.01.1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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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 및 세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김다정 기자]코로나19 확산우려로 집합 금지됐던 카페와 노래방 등 대부분의 업종이 오는 18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이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된다.

16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18일 0시부터 이달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확진자 발생 확산세가 꺾인 상태이긴하나 , 여전히 하루 400~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또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유흥시설과 홀덤펍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를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그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전국의 카페는 이제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좌석의 50%만 활용하거나 테이블간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2인 이상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의 운영도 재개된다.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 조건 하에 운영이 허용된다. 방문판매업은 16㎡(약 4.8평)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하에 영업할 수 있다.

학원의 경우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이 걸려있었으나 '8㎡당 1명'으로 변경됐다. 이번 조치로 운영제한이 완화되는 다중이용시설은 11만2000여곳이다.

아울러 설 명절인 오는 2월1일~14일이 설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됐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등 방역을 강화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실내 취식은 금지된다.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면회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대신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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