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에 따르면 보복위는 제2법안소위 심사에서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통과 시켰다.
이와 관련, 정부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7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법적근거 없이 보육지침이나 업무매뉴얼로만 규정되어 공공형어린이집 위상과 지원사업 안전성이 떨어지고, 각 시·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및 지원토록 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금의 편차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작년 12월에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만으로는 보육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기에 정부는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사업임에도 법적근거가 없어 정책·지역 등 여러 영향을 받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령에 기반한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 지원으로 보육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7@naver.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