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결과 공개

정부,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결과 공개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3.0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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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2월~'21년 3월 단속 결과
총 4만 6,037대 적발, 1만 2,355대 저공해조치 참여
적발건수 운행제한 초기 대비 41% 감소
환경부 ”적발 차량 우선, 저공해조치 지원 받도록 지자체와 협의"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2021.3) 시행 3개월 동안 수도권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 총 4만 6,037대가 적발됐고 이 중에서 1만 2,35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단속의 적발 차량 중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차량을 제외한 3만 3,682대이며 그중 64%인 2만 1,622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1,944건이 적발, 올해 2월의 적발건수는 하루평균 1,531건으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처음 시행한 지난해 12월 하루평균 2,605건과 비교하여 41%가 감소했다.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될 차량 3만 3,682대 중 한번 적발된 차량은 1만 9,822대(59%), 2회 이상 중복적발된 차량은 1만 3,860대(41%)이다. 환경부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중복으로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를 문자와 우편,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한편,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의 차주들은 서둘러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것을 당부드린다. 적발된 차량을 우선하여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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