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 제작·배포…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

국토교통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 제작·배포…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19.09.16 21:0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국토교통부는 16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건축허가를 신청할 땐 건축주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986년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2013년부턴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고 별도로 유권해석까지 받아야 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3년 간 국토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접수된 서면질의 1544건을 분석해 총 184개의 질의·응답을 만들었다.

국토부는 총 2000부를 제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건축 허가권자와 유권 협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석자에게도 나눠준다. 전자파일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건축물에너지절약포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동안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주·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해설서 발간, 교육을 시행한 결과 최근 지어진 건축물은 30년 전 건축물에 비해 난방에너지를 43%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민원사례를 토대로 이번에 질의응답집을 제작한 만큼 실무자·건축주에게 도움이 되고 관련 업무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