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정부,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1.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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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키로 국무회의 의결
1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해수부-농식품부, "농수산물 소비 확대 이어지도록 활성화 대책 병행"

해양수산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며,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해수부 문성혁 장관과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한 선물 가액 상향 조치를 환영하며,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기대하는 농수산업계와 단체 등의 고무된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농수산업계는 외식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농수산물 소비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문성혁 장관과 김현수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농어업인들에게도 큰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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