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의원, 비대면 전자민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영 의원, 비대면 전자민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기자명 김영덕
  • 입력 2021.01.1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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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오늘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민원처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비대면 전자민원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 되면서 민원 분야에도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방식이다. 현행 민원처리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나 일부 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 사항은 법률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 민원처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비대면 전자민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전자화 문서로 발급하는 민원문서를 뜻하는 ‘전자증명서’ 개념을 신설하고 ▲민원인이 행정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처리 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운영 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민원취약계층에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지털 약자를 추가해 정보 격차로 민원서비스 이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국가행정기관에 서류 발급이나 개선 사항을 요구하는 민원 행위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고 말하며 “정부는 언택트 시대에 맞는 행정혁신을 통해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 적극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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