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내로 수입하는 유럽연합(EU)산 제품에 약 5681만 유로 규모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통보문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EU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양허정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발생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수입제한조치이다.
조치 대상이 되는 수출국은 보상을 요구하거나 일정요건 하에 보복 추진이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1월 EU와의 양자협의에서 EU의 이번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로 인한 우리 업계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EU와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에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근거해 EU산 수입품에 다자 및 양자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WTO 상품이사회에 양허정지 의사를 통보했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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