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웅채 변리사 칼럼] 소리상표, 브랜딩의 한 축이 되다

[윤웅채 변리사 칼럼] 소리상표, 브랜딩의 한 축이 되다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5.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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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초당 단가가 수억 원대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광고로 꼽히는 미국프로풋볼(NFL) 슈퍼볼 광고에 ASMR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019년 슈퍼볼에서 펩시는 소리를 주제로 광고를 만들었다. 심지어 한 맥주회사는 맥주 마시는 모습을 넣지 않고, 폭포를 배경으로 맥주병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소리만으로 광고를 구성했다. 버거킹은 팝아티스트인 앤디워홀을 통해 와퍼를 먹는 모습을 그대로 가져왔다. 종이의 바삭거림, 케첩을 흔들고 짜내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입을 베어무는 장면까지 깔끔하게 보여준다.

ASMR은 바스락거리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 등 뇌를 자극하여 안정감을 주는 소리를 통칭한다. 뭔가 형언할 수는 없으나 기분 좋은 자극들을 음원과 영상으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소리는 콘텐츠의 한 분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 했다. 하루 종일 디지털에 노출되는 젊은 세대들이 휴식을 취하고 숙면을 위해 소리에 기대는 현상이 점차 뚜렷해졌다. 그래서 버거킹, 펩시 같은 기업들은 곧 현실화할 주 소비자층인 디지털 세대들을 잡기 위해 ASMR을 광고 주제로 선택했다.  초당 수 억씩 하는 광고지면에 돈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제 기업들은 소리를 팔기 시작했다. 소리가 곧 기업을 나타내는 하나의 브랜딩, 마케팅 도구로서 고객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리를 이용하여 특정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각인 시킬 수 있도록 콘텐츠가 기획된다. 로고가 시각적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소리는 비시각적으로 영역을 확장시켰다.

기업을 연상시키는 소리는 브랜드를 나타내는 또 다른 얼굴이 되고 있으며, 이미 수많은 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다. 각국에서는 이런 비시각적인 마케팅과 브랜딩 노력을 지식재산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소리 상표 제도를 마련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는 ‘어떤 소리가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 내에서 특정 기업을 연상시킬 만큼 독특하다면, 상표로 등록받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 고 전했다.

국내에서는 이미 카카오의 ‘카톡!’ 이 소리상표로 인정받았으며, 여러 개그맨들 또한 자신의 유행어들을 상표로 등록받아 권리로 만들어 놓고 있다. 해외에서는 인텔, 윈도의 시작음이 대표적인 소리 상표로 꼽히고 있다.

소리 상표의 등장은 브랜딩의 영역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기업들은 기존의 브랜딩 문법이던 로고와 철학, 가치를 넘어 소리와 냄새 등 오감을 자극하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산하여 콘텐츠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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