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책금융 이용 어려웠던 예술인 대상, 융자제도 도입...최대 1000만원

서민정책금융 이용 어려웠던 예술인 대상, 융자제도 도입...최대 1000만원

  • 기자명 문찬식
  • 입력 2019.06.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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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형편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학자금, 의료비, 결혼자금, 부모 요양비 등 생활자금을 소액대출 방식으로 빌려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예술계 특성상 프리랜서 비율이 높아 일반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를 받으려 해도 대출요건이나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제 형편이 어려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자금을 소액대출로 빌려주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이 76%로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예술인의 자생적인 생활기반 마련과 창작환경 개선을 위해 예술인을 대상으로 금융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예술인 분야별 협회 및 단체, 지역문화재단 간담회와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복권기금을 통한 문예기금 융자사업으로 진행하며, 융자상품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최대 500만원) △창작 공간을 포함한 전·월세 주택자금 대출(최대 4000만원) △예술저작 등 담보부대출(최대 1000만원) 등이다.

 

▲제공=문화체육관광부

먼저 24일부터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및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 최대 5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2.2%(2019년 3분기)로 거치기간 1년(선택가능), 3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이다.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문체부는 이어 연말까지 창작공간을 포함한 전·월세 주택자금 대출,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 대출 등의 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예술저작 등 담보부대출은 2020년 본사업 시행 시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시행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며, 대출 신청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이다. 예술인 융자사업 전용 홈페이지나 대학로 예술극장 1층과 융자 취급 금융기관인 KEB하나은행(혜화동 지점)에 마련된 상담·접수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공=문화체육관광부

융자 시행 절차는 △매월 1~10일 신청 접수(단, 첫 시행인 7월은 상담 및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24일부터 예비접수 및 상담) △20일까지 융자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과 통보 △대출 이용 대상자 금융교육(온라인), 서약서 제출 등 관련 절차 진행 △같은 달 28일 신청 계좌로 대출 자금 이체 등의 과정을 거친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이 최소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문화예술, 금융,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융자관리위원회에서 금융요소와 특화요소(예술인 부부·다자녀·청년 예술인 등)를 종합 심사해 융자제도 이용 가능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불규칙한 소득, 높은 프리랜서 비율 등으로 서민정책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예술인 약 1200명이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예술인 맞춤형 상품을 확대하고, 금융교육 제공과 창작활동 지원 안내를 통해 제도가 안착하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문찬식 csmoon@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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