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중개’냐 ‘단순 광고’냐…토스 ‘부동산 소액투자 논란’ 어디로?

‘판매 중개’냐 ‘단순 광고’냐…토스 ‘부동산 소액투자 논란’ 어디로?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1.02.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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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도 손 놓고 있는 토스 VS 개인투자자 대립 논란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토스가 ‘부동산 소액투자’ 서비스와 관련해 손실을 입은 개인투자자들과 소송전 가능성의 전운이 감도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

투자자들이 토스를 통해 P2P 업체의 부동산 상품에 투자한 상황에서 P2P업체들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자, 토스 측이 업체와의 제휴 관계를 끊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것이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이다.

토스 측은 이같은 책임론에 우리는 ‘광고’만 담당할 뿐이라는 식의 논리로 항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토스와 개인투자자간의 갈등이 주목되는 이유는 이러한 사례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맥락에서 금융당국은 이렇다 할 제재 수단을 찾지 못했다며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다. 사실상 토스와 개인투자자의 소송전이 빚어짐으로써 향후 비슷한 사태에 영향을 줄 사례가 만들어지는 만큼 금융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P2P 부동산 상품 상환 위기
토스는 제휴만 끊으면 된다?

지난 22일 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토스가 지난 2018년 자사 앱에 적용한 부동산 소액 투자 광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 문제의 광고를 접하고 투자한 피해자만 400여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은 토스에서 P2P업체들의 부동산 소액 투자 광고를 접하고 작게는 몇백만원, 크게는 몇천만원까지 투자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업체는 매월 안정적인 수익금을 준다는 광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수익금 및 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더 나아가 1년 뒤 뒤늦게 상품 정보를 변경하며 원금을 돌려받는 만기 일자를 1년이나 지연시키기도 했다. 채권 상환 순위는 2순위에서 5순위로 내려갔고 약속했던 수익금도 1년째 입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P2P업체들과 광고를 실었던 ‘토스’에도 항의를 이어가면서 토스에 까지 불길이 번지는 모양새다. 이에 토스는 자신들은 광고 플랫폼의 기능만 할 뿐이라며 책임을 P2P업체들로 돌렸다.

해당 부동산 투자 광고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400여명은 문제의 P2P업체들에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토스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도 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판매 중개’냐 ‘단순 광고’냐, 유례없는 책임공방

개인투자자들이 토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토스가 단순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 ‘판매 중개’를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동산 소액투자는 토스 모바일 앱을 거쳐 투자를 원하는 특정 상품을 선택한 뒤 투자할 금액을 설정하고 개인정보 수집 등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절차가 P2P업체의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 토스 앱 자체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아울러 계좌정보 등 개인정보를 토스가 P2P 업체 측에 전달하는 과정이 포함된다는 점도 피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단순 광고와 절차안내만 담당한다는 토스가 개인정보를 해당 업체 사이트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토스 앱 내에서 먼저 처리한 뒤 전달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투자자 주 일부는 상품 만기 시점에 만기 연장 여부를 토스 공지를 통해 P2P업체가 투자자에게 묻는 절차가 있었다며, 토스에서 가입한 내용과 P2P업체에서 가입한 내용이 서로 연동 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토스 측은 투자 상품 가입 과정에서 P2P업체의 회원가입 과정이 있고, 전화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는 제휴사 회원 가입 시 중복 방지와 수익률 알림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고객 동의를 거쳐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자신들이 ‘광고’ 서비스만 담당하고, 투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고지를 통해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주장을 토대로 투자 손실과 관련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또한 토스는. 투자 금액 설정과 이체를 제외한 상품설명 또는 약관 동의 등 이후 절차는 모두 해당 P2P 업체가 맡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당국, 방관자 논란에도 침묵 <왜>

논란의 골이 깊어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두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토스 같은 플랫폼과 개인투자자 간의 대립구도는 기존 선례에서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금융당국은 P2P업체와 관련한 문제들이 이슈화 되던, 2017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작년 8월 광고규제에 대한 내용을 보강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채워넣지 못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플랫폼 업체 간 이송에 대해 사실상 투자자 모집행위로 판단 금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인 만큼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제재방안도 포함 돼 있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이 ‘방관자’ 비난에도 이렇다 할 대처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개입할 경우 감독 권한이 없는 부분에 대한 월권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업정지 등 제재 조치가 포함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오는 8월부터는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 또한 P2P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는 토스는 적용 되지 않는다.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가 메워지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에서 이같은 지적이 제기되는 것을 의식한 금융당국은 작년 7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광고와 제휴·연계 등에 대한 규제 조치를 마련키 위한 전자금융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논의의 진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향후 토스 등 핀테크를 거치는 소액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토스와 소액투자자들간의 소송 국면이 하나의 표본이 되기 위한 시행착오의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rladmsqo0522@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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