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재명 ‘친분’ 변호사 8인에 51억가량 수입료 지급…총 금액의 41%

성남시, 이재명 ‘친분’ 변호사 8인에 51억가량 수입료 지급…총 금액의 41%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1.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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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7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를 방문, 즉석연설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했던 시기, 이 후보와 친분이 있던 변호사 8명이 성남시 소송 185건을 맡아 성남시가 이들에게 모두 합쳐 50억6182만원의 수임료를 지출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 8명 변호사들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사법연수원 18기 동기(3명) ▲이 후보와 S법무법인 대표를 지낸 인사(2명) ▲2018년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변호인을 맡은 인사 1명 ▲ 이 후보가 연수원 시절 안동지청에서 시보를 할 때 지청장으로 근무했던 인사(1명)이다.

27일자 <국민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근무했던 2010~2018년에 성남시는 민‧행정 소송 482건을 진행하며 총 124억7058만원의 수임료를 지불했다.

성남시가 지불한 돈은 모두 51명에게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는데, 문제는 앞서 언급된 이 후보와 가까운 연이 있는 8명의 변호사들이 전체 수임료의 41%를 가져갔다는 거다.

아울러, 이들 중 6명은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재명 연수원 동기 변호사들에 납부된 수임료일지

우선 수임료를 이 후보의 사법연수원 시절 동기출신 변호사들이 수임료로 수령한 금액은 총 27억 5051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국민일보>가 입수한 ‘2010~2018년 성남시 소송 수임 변호사 및 사건 수임료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의 연수원 동기로 알려진 유모 변호사는 2011년, 2013년, 2016년, 2017년 각각 1건씩 모두 4건의 성남 시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지며, 성남시는 수임료로 12억4561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유 변호사는 당시 성남시 고문 변호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유 변호사는 성남시에서 9억5064만원 어치의 사건을 수임한 차모 변호사와 함께 연수원 시절, 이 후보 등과 ‘노동법학회’에서 활동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유 변호사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 후보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도 알려지는데, 유 변호사는 당시 수임 경위에 대해 “사건 담당 변호사이긴 했지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같이 수임한 것”이라며 “수임 경위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M 법무법인 소속 심모 변호사도 이 후보와 연수원 동기로 알려지는데, 그는 판사 출신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근무했다.


심 변호사는 2010~2018년 34건의 성남시 사건을 수임했으며, 성남시는 5억5432만원의 수임료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8년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심 변호사는 “(이 후보가) 고문 변호사로 추천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임료는 성남시에서 결정하는데, 다른 지자체보다는 수임료를 높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그러면서 “다른 지자체는 수임료가 적다고 해서 이 후보는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 적게 줘서는 안 된다고 다른 곳들에 비해 조금 더 수임료 기준을 높게 조례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근무했던 S법무법인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료 일지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 근무했던 S법인 출신 변호사들의 경우 성남시로 부터 총 수임료 11억9923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S법무법인 대표인 이모 변호사는 2010~2017년 48건의 사건을 성남시로부터 수임했다. 성남시는 수임료로 7억6689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S법무법인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까지 대표 변호사로 일했던 곳이다. 당시 S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는 이 후보와 이 변호사, 또 다른 이모 변호사, 이렇게 3명이었다.
이 변호사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 이 후보의 수행비서 등 이 후보와 가까운 인사들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와 같은 법무법인에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면서도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제가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계속 하라고 하니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성남시는 제게 돈이 되는 사건보다 수임료가 적은 작은 사건을 줬다”고 밝혔다.

역시 S법무법인에서 대표 변호사를 지내다 당시 O법무법인으로 소속을 옮겼던 또 다른 이모 변호사도 2014~2018년 모두 합쳐 21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4억3234만원의 수임료를 그에게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변호사는 2003년 이 후보의 ‘검사 사칭’ 사건 2심 변호를 맡은 경력이 있다.

이 변호사는 사건 수임에 대해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예전부터 이 후보를 알고 있다 보니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 이재명 근처에서 근무했던 변호사들의 수임료일지
 

▲ 지난달30일,천정배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입당 대표자로 입당사를 하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가리키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그 외 이 후보와 같은 기관에서 연이 닿았던 사람들이 수령한 금액은 총 11억1199만원이며, 그 연은 ▲ 이 후보 시보시절 지청장으로 근무했던 이모 변호사 ▲파기 환송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백모 변호사 등이 있다.

당시 ‘이○○ 법률사무소’ 소속 이모 변호사도 2011~2017년 동안 24건의 성남시 관련 사건을 수임했으며 성남시는 6억3452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가 연수원 시절 안동지청에서 시보를 할 때 지청장으로 근무했던 인사다. 이 후보는 2017년 발간한 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2004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배자 신분이었을 때 이 변호사의 ‘무료 변론’으로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당시 J법무법인 소속이었던 백모 변호사도 4건의 사건을 수임했고 성남시는 1억9676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했다.

민변 회장 출신인 백 변호사는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인사다.

이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변호사 출신이니 변호사 지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시장이 성남시 사건 수임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문 변호사도 이 후보가 개인적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다”며 “사건 수임 이유 등은 성남시에 확인하라”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해당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한 배경은 알지 못 한다”며 “수임료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의 연수원 선배이자 6선의원으로 알려진 천정배 전 법무장관도 2011~2015년 성남시로부터 18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성남시는 2억8071만원을 수임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천 전 장관은) 연수생들 사이에서 ‘용기 있는 선배’로 늘 회자되곤 했다”라고 언급했다.

천 전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할 때도 제가 잘 아는 동지였고 후배”라고 표현했다.

천 전 장관은 “당시 이 후보 등 주변 인사들에게 ‘변호사 활동을 재개한다’고 알렸는데, 성남시 쪽에서 연락이 와서 고문 변호사로 위촉됐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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