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母유언장 놓고 동생 남매와 2년째 소송…靑게시판 올랐던 재산싸움 논란도

정태영, 母유언장 놓고 동생 남매와 2년째 소송…靑게시판 올랐던 재산싸움 논란도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0.09.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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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앞둔 오너리스크 2년째 지속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남동생 정해승, 여동생 정은미 씨와 어머니 재산상속 문제로 벌이고 있는 법정 공방이 2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생 남매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어머니의 유언효력과 관련한 최근 소송 1심 판결에서 정 부회장은 패소했다. 다만, 정 부회장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진행 중이다. 동생남매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유언이 사실이더라도 상속재산 중 자신의 몫을 달라는 것이다. 현대카드의 IPO(기업공개·상장) 일정이 기약 없이 뒤로 밀린 가운데 오너리스크가 유지되는 상황이다.


정 부회장은 재산상속 문제 외에도 동생남매와 종로학원(현 서울PMC) 지분 문제로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1심). 여동생 정은미 씨가 작년 8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갑질경영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게재, 언론보도 등으로 확대되면서 크고 작은 논란을 양산해 왔다.
 

母 장례식 조문객 방명록 뺏고 夫거처 옮겨
여동생과 재산싸움 논란 靑게시판까지 올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태영 부회장과 그의 친동생 남매인 정해승·정은미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언효력 확인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유언효력 확인 소송은 전월 26일 정 부회장의 패소로 1심 판결이 났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다음달 7일 5차 변론기일이 예정 돼 있다.

유언효력 확인 소송에서 정해승·정은미 씨가 원고, 정태영 부회장과 정경진 종로학원(현 서울PMC) 원장이 피고다. 쟁점은 작년 2월 운명한 3남매 모친 조경남 씨가 남긴 자필 유언장의 진위다. 조 씨는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 중이던 2018년 3월 본인 명의의 예금 10억원과 부동산 일부를 정해승·정은미 씨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정 부회장과 정경진 원장은 상속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작년 2월 조 씨 사망 후 유언장이 공개되자, 정 부회장은 유언장 작성시기와 필체, 고인의 의사능력 등을 볼 때 문제가 있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정해승·정은미 씨는 이에 대응해 유언효력 확인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필적감정 결과와 변론 취지에 따르면 유언증서에 적힌 필체와 평소 망인의 필체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 취지에 따르면 유언증서를 작성할 당시 고인의 의식이 명료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정 부회장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의 일부를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 부회장과 정 원장은 전월 7일 동생 남매를 상대로 약 2억원 규모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 등에 의해 제외된 상속인 몫으로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재산을 말한다.

한편, 정 부회장은 동생들과 유언장 진위를 다투는 과정에서 장례식장 조문객의 방명록을 주지 않고, 아버지의 거처를 옮겨 동생 남매와의 연락을 차단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정은미 씨는 첫 청와대 게시물에서 “저희 가족은 지난 2월에 어머니를 갑작스런 병으로 잃었다. 그런데 장례식장 조문객의 방명록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며 “더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거처를 옮긴 채 알려주지도 않고 모든 연락을 차단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태영 부회장의 동생 정은미씨가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 국민청원글 방침(개인정보, 명예훼손 가능성 등)에 따라 정 부회장의 이름과 현대차그룹, 서울PMC 등의 이름이 블라인드 처리 된 상태

여동생 “정태영 갑질경영 막아달라” 청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정 부회장과 서울PMC가 원고, 정은미 씨가 피고다. 정은미 씨는 작년 8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갑질경영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게재했다. 한달 뒤인 동년 9월에는 “대주주 정태영의 전횡에는 소용없는 소수주주 보호법, 장부열람청구권에 대해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거듭 게재하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폭로전을 이어갔다. 원고 측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같은달 소송을 제기했다.

정은미 씨는 자신이 서울PMC 지분 17.8%를 가진 2대 주주임에도 장부 열람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최대주주(약73%)인 정 부회장이 회사 자산을 독단으로 처리하고 사업 목적까지 변경 한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은미 씨는 청와대 게시글에서 “정 부회장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오빠라는 이유로 제 지분을 매각하거나 가족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의 자금을 운용해 자신의 지분을 늘렸다”며 “그 결과 2001년 기준으로 55:15의 비율이던 지분관계가 2013년에는 73:17이 될 정도로 불균등하게 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 참조)까지 가능한 (지분)비율을 확보함으로써 다른 어떤 주주의 동의 없이도 회사의 정관변경부터 이사 감사 선임까지, 회사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아무 견제 없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는 채 제 이름과 도장이 도용된 문서들이 작성됐고 차명계좌가 동원됐으며 많은 공동창립 강사들의 지분이 헐값에 축출됐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rladmsqo0522@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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