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한국맥도날드에 과징금 5200만원...가맹금 직접 수령

'가맹사업법'' 위반 한국맥도날드에 과징금 5200만원...가맹금 직접 수령

  • 기자명 정재환
  • 입력 2019.06.2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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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가 가맹 희망자들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거나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맥도날드의 이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가맹 희망자들로부터 수령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이 기간 동안 가맹 사업을 희망하는 창업자 22명에게 수령한 가맹금은 총 5억4400만원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 가맹본부의 폐업 등으로부터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한국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개시 상세 절차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체결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 업체의 상호 등 정보도 들어 있다.

 

한국맥도날드가 해당 기간 동안 가맹 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6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15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 희망자의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 조치한 것"이라며 "향후 가맹 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요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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