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권순일 재판거래 의혹…국힘 “김만배의 ‘이재명 살리기’”

김만배-권순일 재판거래 의혹…국힘 “김만배의 ‘이재명 살리기’”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3.0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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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대장동 사업’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 씨와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던 권순일 전 대법관 간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되던 당시, 김 씨와 권 전 대법관사이에 만남이 이뤄졌다는 몇몇 정황들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김만배의 ‘이재명 살리기’, 처절한 ‘재판 거래’ 의혹 일지를 통해 본 ‘이재명 게이트’”라며 공세에 나섰다.

김만배가 이재명 재판 전후로 8차례 방문했다는 권순일 전 대법관은 어떤 인물?

법원행정처가 작년 10월 ‘국민의힘’ 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그중 8차례 방문지가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시기를 전후에 김만배 씨기 권순일 대법관실을 드나들었다는 것.

지난 2020년 7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이재명 후보는 무죄(유죄로 판결했던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선 유죄와 무죄가 5대 5로 팽팽히 갈렸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내면서 유죄와 무죄가 5대 6이 됐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 따른다는 관례에 따라 최종 유죄 5, 무죄 7 의견으로 이재명 후보는 무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등에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기도 했다.

이 후보의 무죄 판결 전후로 김만배 씨가 8차례나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대법원을 드나든 출입기록이 확인되는 등 권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김만배의 ‘이재명 살리기’, 처절한 ‘재판 거래’”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7일 국민의힘 측에선 “김만배의 ‘이재명 살리기’, 처절한 ‘재판 거래’ 의혹 일지를 통해 본 ‘이재명 게이트’”라며, 김만배 씨와 권순일 전 대법간 간 재판 거래 의혹을 일지를 정리해 공개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만배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해 준 1등 공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시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수원고등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이 후보의 정치생명이 걸린 대법원 재판이 진행될 때 김만배는 이 후보 무죄를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당시 대법관 집무실을 수시로 방문했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도 무려 7차례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문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른바 ‘재판 거래’의혹 관련 일지표를 첨부했다.

▲김만배-권순일 일지표(국민의힘선거대책본부)

이어 “사건이 대법원에서 시작된 후 첫 방문일인 2020. 3. 5. 이후 3. 24. 김만배는 정영학과 권순일 당시 대법관에게 50억을 챙겨줘야 한다고 말한다. 화천대유 50억 클럽의 일부”라며 “뜸하던 김만배의 권순일 당시 대법관 방문은 2020. 5. 22. 이재명의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신청하기 2주 전인 5. 8.과 공개변론 직후인 5. 26.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만배는 대법원이 사건을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포함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6. 15.의 불과 6일 전인 6. 9.과 하루 후인 6. 16. 다시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방문한다”며 “김만배는 그 후 대법원이 신속하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지 단 하루만인 7. 17. 다시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리고, 권순일 당시 대법관 퇴임일인 9. 8.로부터 약 17일 전인 8. 21. 다시 방문한다. 이재명 후보의 사건이 수원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후 수원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10. 16.로부터 몇 주 지난 같은 해 11월,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취임해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이 후보 재판거래와 관련해 현재 부실한 선거관리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도 거론했다.

그는 “당초 이 사건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인 대법관 2부에 배당되었다. 주심은 현재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에 관한 직무를 다 하지 않아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정희 대법관”이라며 “소부의 합의 결과는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전원합의체 재판 결과를 보면 소부 구성원 중 노정희 대법관 등 2인이 무죄 의견이어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시작됐을 당시 대법원에서는 유죄의견이 주류를 이뤘고,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된 직후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은 ‘유죄 선고’ 취지로 검토 보고서를 냈다고 한다”며 “이런 분위기를 뒤집은 사람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라는 사실은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화천대유 50억을 활용한 김만배의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처절한 ’재판 거래’ 의혹 일지, 사실은 쌓여 기록을 만들고, 기록은 쌓여 진실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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