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총수 ‘정몽구→정의선’ 변경 공정위에 요청

현대차 총수 ‘정몽구→정의선’ 변경 공정위에 요청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1.03.0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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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현대자동차가 총수(동일인)를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의 변경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게되면 현대차는 21년 만에 총수 변경을 맞는다.

2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공정위에 이같은 골자의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냈다. 공정위는 해마다 주요 그룹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받아 자산규모를 산정한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일 경우 일명 대기업집단인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일 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동시에 각 그룹 총수를 지정한다.

현대차는 최근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내면서 총수 지정에 정의선 회장의 이름을 올릴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현대차 측의 의견과 정 회장의 그룹 지분율, 정 회장의 그룹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월 1일 총수를 지정할 예정이다.

작년 10월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금년도 현대차 총수가 변경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 명예회장은 이달 개최 예정인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직에서 손을 떼면서 그룹 내 공식 직함에서 모두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총수 변경은 21년 만이다. 현대차는 2000년 9월 현대그룹에서 독립하면서 2001년 처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는데, 이 당시 정 명예회장도 처음 총수로 지정됐다.

정 회장이 총수로 지정될 경우 공정거래법 규제를 받는 현대차 계열사 범위가 바뀐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바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 및 이들이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다. 현대차 총수가 변경될 시 총수일가 범위가 변경되고, 이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도 변경되는 것.

이번 총수 변경 요청 건과 관련, 현대차와 공정위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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