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공정위에 이같은 골자의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냈다. 공정위는 해마다 주요 그룹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받아 자산규모를 산정한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일 경우 일명 대기업집단인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일 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동시에 각 그룹 총수를 지정한다.
현대차는 최근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내면서 총수 지정에 정의선 회장의 이름을 올릴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현대차 측의 의견과 정 회장의 그룹 지분율, 정 회장의 그룹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월 1일 총수를 지정할 예정이다.
작년 10월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금년도 현대차 총수가 변경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 명예회장은 이달 개최 예정인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직에서 손을 떼면서 그룹 내 공식 직함에서 모두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총수 변경은 21년 만이다. 현대차는 2000년 9월 현대그룹에서 독립하면서 2001년 처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는데, 이 당시 정 명예회장도 처음 총수로 지정됐다.
정 회장이 총수로 지정될 경우 공정거래법 규제를 받는 현대차 계열사 범위가 바뀐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바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 및 이들이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다. 현대차 총수가 변경될 시 총수일가 범위가 변경되고, 이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도 변경되는 것.
이번 총수 변경 요청 건과 관련, 현대차와 공정위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