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셋값 폭등에 월세 세액공제 확대?…“공제받을 대상이 없는 세입자 더 많아”

정부, 전셋값 폭등에 월세 세액공제 확대?…“공제받을 대상이 없는 세입자 더 많아”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0.10.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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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5년 반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고, 서울의 주간 전세가격 상승 폭이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전세난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금리 인하 때문”이라며 “현재 월세는 하락세인데, 금리 인하로 월세 수요는 전세로 옮겨가고 있으나 집주인의 월세 공급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기획재정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해도 공제받을 게 없는 세입자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세무·회계분야 권위자로 꼽히는 이만우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번개처럼 밀어붙인 부동산법 졸속 개정의 부작용이 확산되자 수습을 위해 세제실(稅制室)이 또다시 끌려들 모양인데, 세액공제가 뉘집 강아지 이름이냐”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직장을 잃어 세금 낼 소득이 이미 날아간 세입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50%에 육박한 상황이라 공제받을 대상이 없는 세입자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간의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도 집세 세액공제가 확대되면 면세점 이하로 바뀐다”면서 “고급 주택을 임차한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실수를 인정하고 신속히 법률을 개정해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며 “누더기 부동산 세제를 더 헝클어 놓을 즉흥적 발상은 그만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격제한조치 등 전세 대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문에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 대책을 다 검토해봤으나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며 전셋값 폭등을 저지할 마땅한 대책이 없음을 시인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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