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단전 조치 첫날, 스카이72 골프장 화재…책임론 '솔솔'

인천공항공사 단전 조치 첫날, 스카이72 골프장 화재…책임론 '솔솔'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4.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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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단전단수 밀어붙쳐....자체 발전기 가동 중 화제

▲ 지난 18일 오후 7시 54분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인근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된 수도권 최대 골프장 ‘스카이72’를 둘러싸고 땅 소유주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와 사업자인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스카이72)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카이72 골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에 단전 조치를 취했던 지난 18일 오후 7시 54분께 화재가 발생해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다행히도 이날 화재에 따른 임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골프장 내 발전기 시설 1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화재는 인천공항공사 측이 전기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스카이72 골프장이 자체 발전기를 가동하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갈등의 골 깊어진 인천공항공사 VS 스카이72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부지 364만㎡(제5활주로 예정부지 269만㎡+신불지역 95만㎡)를 빌려 2005년부터 골프장 영업을 시작해왔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 부지 임대 계약은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됐다. 따라서 스카이72의 골프장 영업은 중단돼야 했다.

다만, 골프장 부지 외에 클럽하우스와 잔디, 수목 등 시설 일체는 스카이72 소유다.

이에 따라 스카이72 측은 인천공항공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주지 않은 만큼 클럽하우스와 잔디, 수목 등 600억원 상당의 지상물(지상물매수청구권)과 토지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 900억원(유익비상환청구권) 등 총 1500억원 상당을 인천공항공사에 요구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당초 2002년 체결한 협약에는 스카이72가 주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상환청구권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는, 지난 1일 스카이72에 단수 조치를 취한데 이어 18일 0시를 기해 전기공급도 중단했다.

단수‧단전 조치 강행…과거 대법원 판례는? 

이처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단전 조치를 취한 첫날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과거 대법원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6년 7월 4일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면서 전기공급을 중단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임대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명도의무를 지체했을 뿐 관리비 연체 등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임대인이 단전조치를 수십차례 통보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단전조치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건물명도 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종료 후 보름 만에 단전조치를 취한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확보를 위한 다른 적법절차를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임대인은 매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5년간 사무실을 빌렸던 피해자에게 2004년 12월까지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때 사무실을 비우지 않자 피해자 승낙 없이 단전조치를 취했다가 기소됐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월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인천지방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임대인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에 단수‧단전 조치를 강행한 것이다.

한편, 스카이72 측은 인천공항공사의 단전으로 인해 일할 기회를 캐디들에게 캐디피(수고비)를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카이72 골프장 캐디피는 하루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72 측은 단전으로 인한 골프장 운영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인천공항공사 측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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