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피해자도 부정 행위”…CJ대한통운, 감사 협조에도 피해 협력사 계약 종료

“갑질 피해자도 부정 행위”…CJ대한통운, 감사 협조에도 피해 협력사 계약 종료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11.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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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국내 물류업체 CJ대한통운이 본사 간부들에게 갑질을 당한 중소협력사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협력사 측은 불이익이 없을 것이란 본사 측의 말을 믿고 감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입장이다.

1일자 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협력사인 A사는 CJ대한통운 내부 감사에서 과거 본사 간부의 요청에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털어놓는 등 감사에 적극 협조했지만, 4개의 사업장 가운데 3개의 사업장의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A사의 연 매출이 20억원으로 기존의 9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정규직 직원 역시 3명으로 줄어들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당초 A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CJ대한통운 4개 사업장의 협력사였다. 당시 연매출은 190억원에, 정규직 74명, 물류차량 88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한통운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새 A사에 맡긴 4개 사업장 가운데 3개 사업장의 계약을 종료했다. 부정 행위에 연루됐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A사는 지난 2018년 대한통운의 담당 팀장에게 돈을 빌려준 바 있는데, 당시 본사 팀장은 “고객 변상과 전세금에 사용할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금전을 요구했고 A사는 8500만원을 빌려줬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A사는 을사 입장에서는 계약 주체가 갑사인 CJ대한통운이다 보니까 갑사의 요청을 거절하기 상당히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CJ그룹 경영진단팀에서 “해당 팀장의 착복 혐의를 감사 중인데, 사실대로 협조하면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A사 대표는 본사의 감사에 적극 협조했지만, 이후 2개 사업장의 계약을 종료 당하고 경쟁입찰에서 떨어졌다고 한다.

문제는 지난해 6월에도 CJ대한통운 담당 팀장의 후임자가 고객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현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A사 대표는 “당시 돈을 빌린 팀장의 후임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급하다는 이유로 480만원이라도 빌려달라”며 후임자 역시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사는 대한통운으로부터 또다시 남은 2개의 계약 역시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현금을 요구한 후임자가 내부 감사에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갑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던 A사는 대한통운에 지속적인 이의 제기를 했고, 계약 종료를 통보 받은 두 곳 중 한 곳의 계약만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통운은 부정 행위가 있었던 업체를 재계약 할 수는 없으니 경쟁입찰에 부친 것이란 입장이다.

A사 대표는 “대한통운 측은 A사가 갑질 피해자임에도 부정에 연루됐으니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대한통운 측의 입장과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끝내 연락을 받지 않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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