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백운밸리 개발사업’…‘비더블유매니지먼트’에 분양 특혜 몰아준 전말

의왕도시공사 ‘백운밸리 개발사업’…‘비더블유매니지먼트’에 분양 특혜 몰아준 전말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9.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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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백운밸리 드론촬영사진(의왕백운PFV 홈페이지)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경기도 의왕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백운밸리) 관련, 특정업체가 공동주택 및 단지 내 상가 분양 등에서 특혜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대행 실적이 없는 업체를 공동주택 분양대행 업체로 부당하게 선정하거나, 이 회사에게 단지 내 상가를 저가에 분양해 해당 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보게 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감사인원 11명을 투입해 의왕도시공사의 백운밸리 개발사업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한 뒤, 지난달 27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해 지난 23일 이를 공개했다.

페이퍼컴퍼니 ‘비더블유매니지먼트’

감사원이 공개한 ‘의왕·하남도시공사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는 지난 2014년 3월 14일 ‘의왕백운 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의왕PFV)’와 의왕PFV 자산의 관리·운용·처분 및 일반 사무 등의 제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백운AMC’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의왕PFV 및 백운AMC 201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의왕시 학의동 백운호수 주변에 4080세대의 주거단지와 상업·문화·의료시설 등을 조성하는 ‘백운밸리’를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2조 198억여원에 달한다.

의왕도시공사는 2015년 4월경 ‘비더블유매니지먼트’를 백운밸리 공동주택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할 의왕PFV의 주주사로 내정했고, 의왕PFV 이사회는 2015년 9월 15일 당시 의왕PFV 지분 36%를 보유한 개성토건의 지분 14%를 비더블유매니지먼트에 양도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어 백운AMC는 10월부터 공동주택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할 비더블유매니지먼트 사무실을 방문해 용역 관련 업무추진 계획을 협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비더블유매니지먼트 소속 직원이 한 명도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실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비더블유매니지먼트가 공개경쟁을 통해서는 분양대행사로 선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백운AMC는 2016년 3월경 분양대행업체 선정 관련 협의권자인 효성에 공동주택 공사도급계약서상 공개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수의계약으로 비더블유매니지먼트에 분양대행 용역권을 주자고 설득했다.

당초 의왕PFV와 효성이 체결한 ‘공동주택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 제17조에 따르면, 분양대행 관련 업무는 의왕PFV와 효성이 협의해 추진하되 분양대행업체는 각자 추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심사를 통해 선정토록 되어 있었다.

효성이 실적과 경험이 없는 비더블유매니지먼트에 분양대행 용역을 맡길 경우 발생되는 미분양 위험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자, 백운AMC는 비더블유매니지먼트를 대신해 분양대행 용역 업무를 실제 수행할 하도급 업체(대대행 업체) 공개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하는 조건으로 효성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백운AMC는 비더블유매니지먼트의 분양대행 용역 업무를 직접 수행할 하도급 업체의 자격기준 및 선정방식, 심사일정 등의 심사계획을 마련해 2016년 6월 24일 의왕도시공사에 하도급 업체 선정계획을 통보했다.

하도급 업체 선정계획을 통보받은 의왕도시공사는 비더블유매니지먼트를 형식상 분양대행업체로 선정하는 계약체결 안건을 의결했고, 비더블유매니지먼트는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돼 2016년 8월 2일 의왕PFV와 공동주택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 무렵 백운AMC는 비더블유매니지먼트의 분양대행 업무를 대신할 하도급 업체를 선정했고, 비더블유매니지먼트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결과적으로 비더블유매니지먼트는 실제로 분양대행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의왕PFV와 공동주택 분양대행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분양대행업무 일체를 하도급 주면서 중간 마진 형식의 이득을 취하는 셈이 됐다.

세대당 분양수수료 360만원…2배 이상 높아

비더블유매니지먼트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2배 이상 높은 분양수수료를 챙겼다.

백운AMC와 협의 등을 통해 의왕PFV의 분양대행 수수료 예산이 400만원 수준임을 알고 있었던 비더블유매니지먼트는 2016년 3월과 6월 백운AMC에 400만원의 90% 수준인 360만원에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했다.

당시 민간업계의 통상적인 분양대행 수수료의 시장가격은 150만원, 미분양분 추가 수수료는 250만원이었다. 공공기관의 분양대행 수수료는 세대당 65만원~169만원 수준이었다.

백운AMC는 비더블유매니지먼트가 요청한 세대당 360만원이 민간업계 분양수수료 150만원에 비해 2.4배 고가였던 사실을 알면서도, 민간 주주사 지위에 따른 일정 몫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사유로 비더블유매니지먼트가 요청한 세대당 360만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의왕도시공사 역시 백운AMC가 세대당 360만원의 분양대행 수수료 산정근거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비더블유매니지먼트는 의왕PFV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행 수수료 107억원 중 하도급 업체에 57억원을 집행하고 남은 50억원의 이득을 취하게 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공동주택 분양대행 계약을 고가로 체결해 비더블유매니지먼트에 부당 이득을 주고 의왕PFV에 손실을 끼친 의왕도시공사 직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왕도시공사 사장에게 통보했다.

상가분양권도 통째로 넘겨…시세차익 142억원

백운AMC는 또 비더블유매니지먼트에 백운밸리 단지 내 상가 분양권을 일괄적으로 매각하기도 했다.

백운AMC 2018년 1월 30일 비더블유매니지먼트에 백운밸리 단지 내 상가 분양권(64호)을 일괄적으로 매각토록 하는 안건을 의왕도시공사 이사회에 제출하고, 같은 해 6월 11일 백운AMC는 비더블유매니지먼트와 상가분양권을 132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백운AMC로부터 백운밸리 64호에 대한 상가분양권을 통째로 사들인 비더블유매니지먼트는 2018년 10월 59호를 262억원에 매각해 130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고, 나머지 5호 상가에 대해서도 매입가격 그대로 팔 경우 12억원의 추가 수입이 기대되는 등 총 142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의왕도시공사 사장에게 “단지 내 상가 저가 매각으로 비더블유매니지먼트에게 부당 이득을 주고 의왕PFV에 손실을 끼친 관련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의왕도시공사는 “관련자들이 의왕PFV에 손해를 초래한데 대해 의왕PFV 하여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등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사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했다.

롯데쇼핑, 부지매입으로 211억원 반사이익

의왕도시공사가 백운밸리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부당하게 처리한 정황이 적발되기도 했다.

의왕PFV는 당초 백운밸리 내에 복합쇼핑몰 유치를 목적으로 상업시설 및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서는 ‘지식문화지원시설Ⅰ’ 부지와 교육·문화시설이 들어서는 ‘지식문화지원시설Ⅲ’ 부지를 수의로 매각하는 약정을 롯데쇼핑과 2014년 4월 체결했는데, 롯데쇼핑은 2015년 6월 기존 계약부지가 3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어 복합쇼핑몰 운영이 어렵다는 사유로 계약 부지의 형상과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

당시 지원시설Ⅰ과 지원시설Ⅲ가 들어서는 3개 블록은 2개의 상업지역과 1개의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의왕도시공사는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3개 블록 전부를 준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 한 가액을 적용해 2016년 3월 롯데쇼핑에 1800억원에 매각했다.

이후 의왕도시공사와 의왕PFV는 2019년 8월에서야 2개의 상업지역 중 1개의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했으나 국토교통부는 특정 민간업체의 개별 사정을 감안해 용도지역을 하향 변경하는 것은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계획 변경의 당위성이 부족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게 됐다.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한 기존 1개 상업지역의 감정평가 금액은 604억원이었고,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 한 금액은 393억원이었다. 이로 인해 의왕도시공사는 211억원 상당을 손실이 발생한 반면, 롯데쇼핑은 그만큼의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

이에 대해 의왕도시공사는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준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각하는 계약을 승인한 것은 부적절한 업무 처리였음을 인정한다”며 “부지 매각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 민법·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손실보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감사원에 밝혔다.

의왕도시공사 직원, 공무국외여행 경비 전가…청탁금지법 위반

의왕도시공사 직원이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의왕PFV에 전가한 사례도 적발됐다.

의왕도시공사 소속인 A는 2017년 8월 개발사업실 직원 7명의 공무국외여행을 추진했는데, 공무국외여행 비용 전액을 의왕PFV에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계획안을 작성하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다.

A는 같은 해 9월 5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 민간업체인 의왕PFV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공무국외여행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의견에 따라, 법률자문을 의뢰했고, 3개 법무법인 중 2곳으로부터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자문을 받고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후 공무국외여행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1차 (2017년 9월 13일~21일)와 2차 (2017년 12월 13일~24일) 공무국외여행 일정 중 기관 방문은 각각 2회에 불과했고 대부분 나이아가라폭포, 축구경기장 등 관광명소 방문 위주였다.

당시 공무국외여행 비용은 3700만원 상당이었고, A가 해당 비용을 의왕PFV 부담시킨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백운밸리 부지 매각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의왕PFV에 전가한 A를 청탁금지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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