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부검결과 대동맥 파열로 사인 추정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부검결과 대동맥 파열로 사인 추정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1.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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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박선우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부석종 전 해군 참모총장 등 안보 영입인사를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이병철씨가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이 씨가 엎드린 채로 사망 했으며, 타인의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부연했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부검을 실시했고 시신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부검 결과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주로 고령층,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이다.

경찰은 이어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사람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심장비대증 현상이 있었다”며 “이후 혈액·조직·약독물검사 등 최종 부검 소견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객실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8일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발견당시 방에 약봉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씨는 발견 당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상태였고, 주변에 타살 흔적으로 보이는 물품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8시 35분께 이 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색하던 중 8시 42분께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이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 외상 등 특별한 정황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의 전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18년~202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는 “수사(단계)와 1, 2, 3심(재판), 헌법재판소 등까지 개인변호사 4명과 법무법인 6곳, 사임한 법무법인 1곳, 전직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3명 등 14명이 (변호사로)이름을 올렸다”면서 “실제 변론에 참여한 변호사한테 변호사 비용이 모두 지급됐다.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해 2억 5000만원이 조금 넘는 2억 56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변호인단에는 대형 로펌을 비롯해 전직 대법관 및 검찰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돼 있었는데, 이들에게 지급된 비용은 2억 5600만원이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변호사)대부분은 사법연수원 동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이었다”며, 친분관계에 의해 변호사비가 많이 들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변호사비로 2억 5600만원을 지출했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두고 친문 성향으로 알려진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깨시연)’은 지난해 10월 21일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깨시연은 앞서 같은해 10월 7일에도 이 후보가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 3억원+주식(전환사채) 20억여원 등 23억여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깨시연이 지목한 특정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형사부 부장검사를 지냈고,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태형 변호사다. 깨시연은 이태형 변호사가 이 후보 및 이 후보 아내 김혜경 씨의 수사‧재판 관련 변호사로 선임돼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에 팔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억원 상당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깨시연이 이 후보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데 이를 검찰에 고발한 근거는 고인이 된 이병철 씨가 깨시연에 제보한 녹취록이 근거가 됐다.

해당 녹취록에는 이병철 씨와 A씨 간 대화내용이 담겼는데, A씨는 이병철 씨에게 “(이 지사의 변호사 수임료)대금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이태형 변호사가)나한테만 얘기한 건데 그걸 딴 데다 옮기면 안 된다”면서 “(수임료를 주식으로 주는 사례는)이재명씨가 ‘특별 케이스’였던 건데 다 특별 케이스로 해달라고 하면 차라리 일을 안 받고 말지, (이 변호사가)이 지사 사건을 맡은 게 문제가 아니고 ‘대금을 어떻게 받았느냐’가 문제”라고 언급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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