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진바이오헬스케어-이엠씨케이-제이에스글로벌’ 소송전 내막[2부]

[단독]‘원진바이오헬스케어-이엠씨케이-제이에스글로벌’ 소송전 내막[2부]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7.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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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 측 “사실관계 달라, 답변할 가치도 없다”

▲ 원진이텍트몰 홈페이지 캡쳐 화면.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견원지간 된 ‘원진바이오헬스케어-이엠씨케이-제이에스글로벌’ 소송전 내막[1부]>에서는 이엠씨케이 노승원 대표가 원진바이오헬스케어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및 명의개서 이행청구’ 소송 소장을 토대로 박원진 원장 측과 노승원 대표가 동업관계에서 견원지간에 된 내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부에서는 원진더블유앤랩 매각과 노승원 대표가 배임·횡령으로 고소당한 내막에 대해 살펴봅니다.[편집자주]

법원 판결에도 매각 강행?…<왜>

손해 입히고 판매대금 횡령 의혹

이엠씨케이 노승원 대표가 원진바이오헬스케어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및 명의개서 이행청구’ 소송 소장에 적힌 대로라면, 원진 측은 이엠씨케이 노승원 대표가 기획·개발한 마스크팩 판매로 원진더블유앤랩의 몸값을 키웠고, 노 대표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뒤에는 지분 전부를 매각하려 했다.

실제로 더블유앤랩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노 대표의 해임으로 더블유앤랩은 공동대표 체제에서 단일대표 체제로 전환됐고, 단일 대표이사를 맡았던 김모 대표는 올해 1월 2일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대신 원진이펙트 브랜드 유통사이자 최근 중국 유통업자들을 상대로 슈퍼카 경품 이벤트를 벌여 논란이 되고 있는 제이에스글로벌 김모 대표가 더블유앤랩의 새 대표이사로 취임(1월 2일)했다.

이는 더블유앤랩 매각설과 맞물려 원진헬스케어바이오가 제이에스글로벌에 지분을 매각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원진바이오헬스케어가 당초 보유했던 더블유앤랩 지분 51%(1만 2000주)를 제이에스글로벌에 매각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승원 대표는 2019년 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당초 자신이 보유했었던 더블유앤랩 주식 9800주(49%)에 대한 처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노 대표 측은 더블유앤랩 주식 49%를 원진바이오헬스케어에 넘긴 주식양수도계약은 원진바이오헬스케어가 노 대표에게 반환할 것을 전제로 주식의 명의만 이전해 둔 ‘명의신탁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노 대표가 회계법인에 의뢰해 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 주식 가치를 산정한 결과, 더블유앤랩의 1주당 가치는 최소 113만원(매출·이익 등 226억÷발행주식총수 2만주)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명의신탁계약이 아니라 양수도계약이었다면 1주당 5000원(액면가)에 넘길 리 없다는 취지의 논리를 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19일 노 대표가 제기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채무자(원진바이오헬스케어)는 양도, 질권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며 “제3채무자(원진더블유앤랩)는 채무자에 대해 주식에 관한 주권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문했다.

따라서 원진바이오헬스케어가 제이에스글로벌에 더블유앤랩 지분 전량을 넘겼다면 이는 재판부의 결정을 어긴 것이 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동백의 김현성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는데도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며 “채무자가 법원의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알고서도 이를 모르는 매수자에게 팔았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되고, 채무자·매수자 둘 모두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알면서도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본안(주주지위확인 및 명의개서 이행청구) 소송에서 채권자(노승원 대표)가 승소한다면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매수자(제이에스글로벌)는 다시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엠씨케이 측이 원진 측에 제기한 주주지위확인 및 명의개서 이행청구 소송 소장


윈-윈(win-win) 또는 루즈-루즈(lose-lose)…원진 측 “답변할 일고의 가치도 없어”

원진바이오헬스케어가 더블유앤랩 지분 전량을 250억원 상당에 제이에스글로벌에 매각했다면, 이는 원진바이오헬스케어 설립자인 박원진 원장과 제이에스글로벌이 서로 ‘윈-윈’이 아니겠냐는 말이 나온다.

박원진 원장은 더블유앤랩 매각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셈이 되고,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이에스글로벌은 더블유앤랩의 원진이펙트 브랜드를 인수함으로써 연내 IPO(기업공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노승원 대표가 제기한 주주지위확인 및 명의개서 이행청구 소송에서 노 대표가 승소한다면 박 원장은 주식 매각 대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고, 상장을 추진하는 제이에스글로벌 입장에서도 더블유앤랩 주식 일부를 반환해야 함에 따라 코스닥 상장 추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엠씨케이와의 법적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이에스글로벌이 IPO 등 코스닥 상장을 추진할 경우 향후 개인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지적이다.


<본지>는 이엠씨케이 노승원 대표가 원진바이오헬스케어와 제이에스글로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지위확인 및 명의개서 이행청구 그리고 디자인보호법 위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대한 반론 및 항변을 듣고자, 박원진 원장과 원진바이오헬스케어 김모 전 대표, 제이에스글로벌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연결이 닿지 않았다.

가까스로 연결된 원진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진 측과 노 대표 사이에)소송이 오고 가는 사실은 맞다”면서도 “(노 대표가 제기한 소송은)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답변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하며, 적극적인 반론이나 항변에는 선을 그었다.

이엠씨케이 “정당한 계약을 횡령이라 주장”…원진성형외과의원 매각?

‘(원진 측과 노 대표 사이에)소송이 오고가는 사실은 맞다’는 원진 측 관계자의 주장대로 원진 측에서도 이엠씨케이 노승원 대표를 배임·횡령으로 고소했다.

<본지> 취재 결과, 원진 측은 이엠씨케이가 화장품 제조 능력이 없는 회사인데, 노 대표가 더블유앤랩 공동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2016년 6월 더블유앤랩과 이엠씨케이가 위탁제조계약을 체결토록 한 뒤, 더블유앤랩이 이엠씨케이를 통해 납품받게 하면서 납품단가 차액에 해당하는 최소 32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한 혐의로 노 대표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엠씨케이 명의로 온라인 쇼핑몰 ‘원진이펙트몰’을 개설해 2016년 6월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판매대금 약 2억 2000만원을 이엠씨케이 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등 판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횡령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진 측의 이러한 배임·횡령 고소에 대해 노 대표는 적극 해명했다.

노 대표는 우선 이엠씨케이를 통해 납품받으면서 더블유앤랩이 최소 3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에 대해 “원진더블유앤랩 법인이 세워지기 전부터 합작계약서를 통해 제조는 이엠씨케이가 맡고 원진은 브랜드만 제공한다는 계약을 했고, 그 확인으로 법인 설립 후에 위탁제조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계약은 본인 혼자 한 것이 아닌 (당시 원진더블유앤랩)공동대표인 김모 대표와 함께 결정해 날인 한 것”이라며 “원진의 저런 주장은 (더블유앤랩)매출이 급격히 성장하자 이엠씨케이가 얻은 이익도 차지하려고 만든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판매대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더블유앤랩 설립 과정에서)원진에서 이메일로 보내온 Term sheet(계약내용협의서)과 합작계약서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유통은 이엠씨케이가 맡고, 그 외 해외 유통은 원진더블유앤랩이 한다고 되어 있다”며 “사업 초반 원진에서 자원을 투자하기 싫으니 저런 형태로 계약한 것인데, 이엠씨케이가 초반 자금을 들여 만들고 마케팅을 진행한 온라인몰 발생 매출을 횡령이라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노승원 대표는 “(더블유앤랩 성공을 위해)열심히 일 했고, 다행히도 운이 좋아 성공시켰다. 성공을 위해 인생을 바쳤는데 주식을 뺏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고, 정당한 계약에 의해 납품하면서 얻은 이익도 원래는 원진이 얻어야 할 이익이니 반환하라고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계속된 협박으로 인해 평범했던 한 청년사업가와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으로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원진 원장은 원진성형외과의원을 매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0일자 <위메이크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원진 원장의 대리인은 해당 매체에 “현재 박원진 원장은 원진성형외과를 매각한 상태고 화장품회사(원진더블유앤랩)도 매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원장이 과연 원진성형외과의원을 얼마에 매각했는지, 또 누구에게 매각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진 측 관계자는 “(박원진 원장이)원진성형외과의원을 매각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누구에게 매각 했느냐’는 물음에는 “원진성형외과 현 대표 원장에게 매각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진성형외과의원 측 관계자는 “현재 원진성형외과는 (기사에 거론된)화장품사업과 관련이 없다”며 “기사와 관련해 원진성형외과와 연결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해왔다.


▲ 이엠씨케이 측이 원진 측에 제기한 주주지위확인 및 명의개서 이행청구 소송 소장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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