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패들, 경기도서 고문료 받아…野 “경기도민 세금, 변호사비로 사용됐나?”

이재명 방패들, 경기도서 고문료 받아…野 “경기도민 세금, 변호사비로 사용됐나?”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12.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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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위원장이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 후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혜경궁 김씨'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들이 경기도청 및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수백~수억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전해진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13일 “경기도민의 세금이 이 후보 사건의 변호사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때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수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李 측 변호인 4명, 총 3억 4930만원 변호사비 수령


▲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북 포항시 포스텍 내 노벨동산에 있는 박태준 명예회장의 동상을 찾아 헌화 후 고인을 추모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13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이 후보 변호인이었던 나승철 변호사가 경기도청 등에서 고문료와 사건 수임료로 2억 312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 외에도 ▲이승엽 변호사 9500만원(2020~2021년 경기도청 고문료 및 소송비) ▲강찬우 변호사 1560만원(2019~2020년 경기도청 고문료 및 소송비) ▲이태형 변호사(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 750만원(2019~2021년 경기도청 고문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엽 변호사는 이 후보의 1·2심, 강찬우 변호사는 1심, 이태형 변호사는 1·2심과 파기환송심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이와 관련 김성범 부대변인은 “의혹이 제기된 변호사들은 이 후보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혜경궁 김씨’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며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와 산하기관에서 수임료 및 자문료의 명목으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고 자문료 등의 금액을 지급할 때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며 “이번 문제의 핵심은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고문 변호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과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과정이었느냐는 점”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김 부대변인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가 ‘국민세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수많은 변호사들 중에서 굳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고문 변호사로 선정됐다는 점에 대해 그들만의 커넥션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진다”며 “이 후보가 경기도민의 세금을 본인 사건의 변호사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대납 의혹도 불거져있는 상태”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이제 변명이 아닌 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 후보는 이들 변호사들의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고문 변호사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대변인은 “아울러 이 후보는 2018년 선거법 위반 사건 및 소위 ‘혜경궁 김씨’ 사건에서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실제로 지급했는지 증거를 공개하고, 경기도 및 산하기관이 이들 변호사들과 맺은 계약서도 공개하기 바란다”고 논평을 마쳤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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