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포스코인터·포스코건설, CP등급 평가서 ‘AA등급’ 획득

포스코·포스코인터·포스코건설, CP등급 평가서 ‘AA등급’ 획득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2.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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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포스코그룹은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3개사가 지난 10일 열린 2021 CP등급 평가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에서 나란히 AA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자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ESG 경영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CP 기준과 절차 마련, 최고 경영자의 자율준
수 의지와 지원 등이 주효했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포스코는 매년 초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메시지 선포와 전 임직원 CP 서약을 시
작으로 자율준수관리자의 공정거래 레터 발송, CP 운영지침과 자율준수편람을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등 CP 기반을 다져왔다.

또한 임원부터 일반 직원까지 계층별 준법교육, 자가점검과 테마점검 투 트랙(two track)으
로 내부감사 진행, 현업 부서장이 참여하는 공정거래협의체인 자율준수협의회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내 기업 최초로 AI를 활용한 ‘약관 공정화 시스템’을 개발해 불공정 약관을 자
동 검출해 개선했으며 국내 기업 최초로 ‘협력기업 공정거래 CP 인증제’를 시행하기도 했
다.

포스코건설은 독립성이 보장된 정도경영실 상임감사를 CP관리자로 임명하고, CP가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효과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개선했다.

또한 시스템을 활용해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를 점검하고, 법을 위반한 임직원은 양정기준에 의거해 인사 조치하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노력으로 건설업계에서 유일하게 AA등급을 받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방지하고자 전 직원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 과 공정거래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임직원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검색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편람을 제작해 게시하고 있다.

포스코 자율준수관리자 이성욱 법무실장은 “CP 등급평가 ‘AA등급’ 획득은 포스코그룹의 진정성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CP 활동으로 CP가 포스코 고유의 브랜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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