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밟기’ 수순에 들어간 이재명?…野 “‘文 감옥에 갈 것’이라 말할 날도 멀지 않은 듯”

文 대통령 ‘밟기’ 수순에 들어간 이재명?…野 “‘文 감옥에 갈 것’이라 말할 날도 멀지 않은 듯”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2.08 18:1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환담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조국 사태’ 사과 등 문재인 정부와 선을 긋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밟기 수순에 들어갔다”고 꼬집었다.

차승훈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드디어 드러난 반문본색, 친문 토사구팽?”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차 부대변인은 “조국 사태에 대해 ‘내로남불로 국민의 공정성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을 시켜드렸다’며 사과를 시작하더니,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 내년도 예산안에)이재명표 예산을 반영시켜놓고는 문재인 정부에 뒤집어씌우기를 하고 있다. 급기야 코로나 비용 관련해서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몰아세웠다”고 지적했다.

차 부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후보는 유용하고 실용적인 변화라고 포장하지만 속셈은 ‘반문본색’임은 민주당 당원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차 부대변인은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 당시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정체성 논란, 재벌개혁 의지, 문재인 후보가 군시절 받았던 ‘전두환 표창장’에 대해서도 수위 높은 비판을 했다”며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던 ‘08_hkkim’이란 트위터리안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하자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향한 정치탄압’이라 주장했는데, ‘혜경궁김씨를 수사하려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특혜취업 의혹부터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의혹을 비난하는 듯한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hkkim)’ 트위터에는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에 이 후보는 지난 2018년 11월 24일자 페이스북에서 “(혜경궁 김씨의)트위터 글이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먼저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혜경궁 김씨가 문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두고 비난한 게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면, 취업특혜 의혹 자체가 허위여야 하고, 그러려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아울러 이 후보는 2017년 1월 16일 “59억원이 적은 돈? 저는 20년 변호사 할 동안 수임한 사건 다 합해도 50억이 안 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다. 59억원은 문 대통령이 과거 공동소유했던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밀어주기식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액수와 일치한다.

차 부대변인은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핵심세력인 친문의 반발이 두려워 누르고 있었던 이 후보는 당 대선 후보가 되고 나자 뼛속까지 숨겨져 있던 반문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본인의 지지율이 답보상태에 이르자 문재인 대통령을 밟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토사구팽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 직격했다.

그러면서 “희대의 포퓰리스트이자 선거기술자인 이재명 후보가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며 물불 가리지 않고 ‘표만 되면 다한다’는 식의 저급한 선거운동에 매진하고 있다”며 “‘곧 문 대통령이 감옥에 갈 것’이라는 말을 할 날도 멀지 않은 듯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