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단말기 불법 판매장려금 연 5367억 추정..."완전자급제 필요"

이통3사 단말기 불법 판매장려금 연 5367억 추정..."완전자급제 필요"

  • 기자명 이형필
  • 입력 2019.03.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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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휴대폰 이용자 대부분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하는 '단말기-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다.

 

때문에 휴대폰 이용자는 서비스 차별과 과중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높아 정부가 지난 2012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을 제정했지만 여전히 불법 판매장려금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의 조사에 따르면 SKTㆍKTㆍLGU+ 등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불법 판매장려금이 연간 5367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추정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17년 1~8월 통신 3사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제재(불법 초과 판매장려금) 심결서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초과 지원금 지급행위)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 중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 가입자 수는 1253만9000명이고, 이 중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전체 가입자 수는 490만명(39.1%)이었다.

 

▲판매장려금 초과지급 현황. [제공=소비자주권시민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판매장려금 초과지급 수준은 가입자 1인당 14만8422원이며, 전체 표본 가입자의 위반율은 49.2%였다. 판매장려금 초과지급 위반으로 적발된 유통망의 가입자당 판매장려금은 평균 44만8422원으로, 적정 판매장려금 30만원을 14만8442원 초과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년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 수로 환산할 경우 불법 판매장려금 지급액은 약 5367억원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 전체 불법 판매장려금을 추정해 보면, 위반율 49.2%를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전체 개통 가입자 489만9527명에 적용할 경우 위반자는 241만567명이다. 여기에 장려금 초과지급 평균액인 14만8442원을 적용할 경우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불법 판매장려금은 약 3578억(1~8월 기준)으로 추산됐다.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 판매장려금 및 공시지원금 지급 흐름. [제공=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주권은 "이통사가 유통망에 45만원을 지급하면 유통망은 15만원을 수익으로 얻고 30만원을 초과지원금(불법페이백)으로 제공하는 셈"이라며 "기기변경에서는 44%에 불과하나 번호이동에서는 72%까지 불법페이백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어 "이동통신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자 차별의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어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대안으로 △불법 판매장려금에 대한 규제 강화 △△장려금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더퍼블릭 / 이형필 phil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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