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라?…“임대료 멈추면 거둬들이는 세금도 멈춰야”

장사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라?…“임대료 멈추면 거둬들이는 세금도 멈춰야”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2.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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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확산세로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여당은 ‘장사를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인데, 일각에선 임대료 내는 것을 멈추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도 멈추는 게 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는 정부여당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거론하며 “영업이 제한·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받은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건물주들이 받는 임대료를 제한하자는 취지로 풀이됐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지난 13일자 페이스북에서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14일 발의한다고 예고했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절규하고 있다”며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모든 생계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차임에 관한 특례를 두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은 차임 등의 2분의 1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더불어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임대료를 멈추는 것, 이자 상환을 멈추는 것. 이것은 임대인의 이익과 은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금융기관의 이익을 잠시 연기하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조금씩 무게를 나눠지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자”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지난 14일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임대료 멈춤법 발의 다음날인 15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면서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더 큰데, 이러한 임대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걷은 각종 세금 토해내야…임대인, 임대료 올려서 계약”

이처럼 ‘장사를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임대료 멈춤법 국회 통과를 위한 공론화에 나선 가운데, 한편에선 정부여당 주장대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무게를 나눠지기 위해 임대료를 멈추자는 취지라면 정부도 세금 거둬들이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지난 14일자 페이스북에서 “(정부여당 논리라면)부동산 주인에게도 영업 안 되는 때는 대출 이자를 면제해 줘야 하고, 정부가 걷은 각종 세금도 토해내 줘야 하고, 건물 지을 때 지불한 건설비 중에서도 일부도 토해 받아야 하고, 인테리어 공사비, 공인중개사 비용도 그 기간에 비례해서 토해 받아야하지 않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병태 교수는 이어 “만약 영업을 못하는데 임대료를 안내도 된다면, 우선 영업을 못하는 것과 안하는 것을 어찌 구분해야 하나? 가게 주인이 아파서 영업을 못하면 이는 영업을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라며 “그럼 영업을 안 하면서 남의 부동산을 임대료도 안내고 점거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후과는 누가 책임지나”라고 거듭 따졌다.

이 교수는 “지금 영업을 못하는 것은 문재인의 방역 독재 때문인데, 그럼 정부가 책임을 져야지 왜 부동산 주인이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아가 “만약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부동산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만큼 임대료를 올려서 계약을 하게 된다”며 “영업 안하면 임대료 내지 말자고 하면 임대인들은 손실을 받아들이고 손해나는 짓을 감수할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정책을 만들면 인민은 대책을 만든다는 것을 이들 아메바와 같은 단순 논리의 인간들은 모른다”고 쏘아붙였다.

이 교수는 또 따른 페북글을 통해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이 사회주의 한국이었다는 것을 나날이 증명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귀하는 공짜로 청와대에 임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 대통령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대저택에 공짜로 살고 있는 것은 정의로운가”라고 꼬집었다.

▲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페이스북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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