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입양 부모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여러 방식으로 입양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한데 대한 파문이 일자, 청와대는 18일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직도 정인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아래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프랑스와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사전위탁보호제에 대해 청와대는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 부모 간 관계 형성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양부오 동의 아래 관례적으로만 허용하는데 특례법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양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입양 가정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직도 정인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문제는 입양이 아니라 학대”라며 “아동 학대 문제를 입양관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본질에도 맞지 않고 한계만 노출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나절만에 찾아낸 다른 나라 사례로 아무리 사태를 만회하려 한들 ‘마음이 변해서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는 대통령의 공감능력까지 바꿀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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