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사망 최대 무기징역...'임세원 법' 국회 통과

의료인 폭행 사망 최대 무기징역...'임세원 법' 국회 통과

  • 기자명 정재환
  • 입력 2019.04.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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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을 폭행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한다. 중상해 이상 피해 발생 시 최소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형량하한제가 적용된다. 또 술을 마시고 폭행을 저질러도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 이른바 '임세원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1개 법안을 의결했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의료인을 상대로 휘두르는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여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정치권에서 여야 이견 없이 입법 작업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중상해 이상 피해에 대해선 형량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은 협박·폭행 때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형량에 상한을 두는데 이 제한을 없애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중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폭행으로 의료인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폭행 대상도 최소화했다. 현행 형법 제10조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 상대 폭행은 이 규정을 따르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가 올해 1~3월 전국 7290개 의료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병원 내 폭행의 45.8%, 의원 내 폭행의 22.2%가 환자나 보호자가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경우였다.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들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비상벨 등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또 대리수술 등 의료인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이번에 포함됐다.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에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02명 중 19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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