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윤종원 직원 실적압박→고객명의 도용 환전거래 논란…노조 “사실상 꼼수영업 유도”

기업은행 윤종원 직원 실적압박→고객명의 도용 환전거래 논란…노조 “사실상 꼼수영업 유도”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1.01.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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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위반 첫 고발 주인공 윤종원, 낙하산 취임부터 노사갈등 최근엔 노조 총파업카드 턱밑 철회도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기업은행의 일부 영업점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고객명의를 도용해 거짓 환전거래를 체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과도한 실적압박 때문이라는 의구심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 행장은 낙하산 논란이 빚어진 취임 이후 주52시간 논란 첫 고발 기록을 남기고 최근에는 노조 총파업카드 위기까지 당면하는 등 노사갈등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라임·디스커버리펀드 의혹 등 현 정부 들어 큰 이슈가 된 사모펀드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고객명의 무단 도용 환전거래
윤종원 실적압박說 취임 내내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종전 환전 내역이 있는 고객의 실명을 도용해 환전거래를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금융실명제 위반 불법 행위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신분증과 제출 서류가 요구되지 않는 소액 환전거래의 특성을 교묘히 이용해 기업은행 지점들이 이를 악용 한 것.

특히 이에 대해 지난 6일 <핀포인트뉴스>는 “기업은행 수도권 모 지점 몇 곳에서 직원들이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가짜 환전거래를 일으켜 실적을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거짓 환전거래는 통상 1,000달러 규모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기업은행 직원이 과거 지점에 내방 기록이 있는 고객의 실명을 무단 도용해 원화를 1,000달러로 환전하고 이후 다시 1,000달러를 원화로 변환하는 방식이다.

은행직원은 이러한 불법 환전을 ‘경영평가 점수 2점’을 손쉽게 채우는 방편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고객명의 도용 환전거래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일이 자행된 것이 사실로 파악됐을 경우 은행 내부의 자체감사는 물론 금감원에서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같은 불법 환전 거래가 기업은행 다수의 지점에서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각 지점은 해당 사안이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도 고객실명을 무단 도용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매체는 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은행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기업은행의 각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임의로 환전 거래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명거래만 경영평가 실적으로 인정해주니 고객의 명의를 임의로 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법이 자행된 배경으로는 고객들이 환전 거래 내역을 자주 조회하지 않는 특성을 기업은행의 일부 지점이 교묘하게 활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매체는 또 다른 기업은행 관계자의 말을 빌어 “실제 고객들이 내점해 환전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한 거래내역도 1개월만 조회가 가능해 고객이 자신의 실명이 도용당했는지 알기 어렵다”면서 “다들 쉽게 경영평가 실적을 채우는 비법으로 이 같은 실명 도용이 통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종원의 직원 실적압박…주52시간 위반부터 노조 총파업 턱밑철회까지

또 다른 기업은행 명의도용 환전거래 배경으로는 윤종원 행장이 직원에 대해 과도한 실적 압박을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매체는 한 기업은행 직원의 말을 인용해 “우리라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실적을 쌓고 싶겠냐”면서 “윤종원 행장 부임 이후 개인고객 기반의 실적 압박이 강해지면서 몰래 가짜 환전 거래라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조사 중이며 사실여부를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윤종원 행장과 직원들간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 윤 행장 취임과 함께 꾸준히 양산돼 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나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작년 12월에는 노조 총파업 카드까지 등장할 위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노조 측은 과도한 개인고객 실적강요가 꼼수영업을 유도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로 윤 행장을 질타한 바 있다.

작년 12월 23일 기업은행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와 관련, 총 조합원의 의견을 받는 총파업 투표 카드까지 내걸며 사측과 맞서는 일이 발생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하루 앞서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조합원 투표에서 조합원 의견이 모아질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공식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가, 간신히 당일 늦은 밤까지 이어진 물밑 노사 협상을 통해 조합원 투표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노사 갈등의 시발점은 임단협 과정서 쟁점이 된 ‘경영평가제도 개선안’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경영평가제도 중 개인고객 관련 지표를 직원 실적 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중소기업이 주거래 고객인 기업은행의 특성상 개인고객 유치가 힘들어 그동안 ‘꼼수 영업’을 통해 실적을 메꿔 왔다는 주장인 셈이다.

노조 측이 요구하는 내용은 ‘오는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맞춰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 3월 국회 문턱을 넘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사가 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과도한 개인고객 실적강요’는 꼼수영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사측은 ‘경영평가제도는 임단협과 별개 사안’이라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한편, 기업은행은 윤종원 행장 취임 이후 줄곧 노사갈등으로 멈추지 않는 잡음을 내 왔다. 기업은행은 윤 행장 취임 당시 ‘청와대발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장장 27일간 출근저지 투쟁에 나섰다. 윤행장은 이후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등 노조의 6대 요구사항에 합의하고 나서야 취임식에 임할 수 있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확대되기 시작하며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업무를 맡게 되면서 일감이 집중되자, 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윤 행장을 주52시간 근로제 위반으로 고발기도 했다. 이는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으로 임원을 고발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결국 사측은 작년 성과평가 방식을 일부 개선해 노조의 고발 취하를 유도한 바 있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rladmsqo0522@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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