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없는 아시아나...여행사에 갑질하다 공정위 '철퇴'

날개 없는 아시아나...여행사에 갑질하다 공정위 '철퇴'

  • 기자명 문찬식
  • 입력 2019.04.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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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안을 거절 당해 인수·합병(M&A) 시장 매물로 나온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제재를 받았다.

 

여행사들에게 특정 예약시스템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8일 "아시아나항공이 여행사들에게 특정 글로벌디스트리뷰션시스템(Global Distribution System·GDS)만을 이용해 항공권을 예약하라고 강제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GDS란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을 간접판매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항공권 예약·발권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사로부터는 시스템 이용료를, 항공사로부터는 수수료를 받는다.

 

이때 여행사는 이용량에 따라 GDS로부터 장려금을 받는다. 해당 GDS를 통한 예약건수가 1만건을 돌파할 경우 건당 1달러를 받는 식이다. 이게 중요한 수익원 중 하나라 여행사들은 GDS를 자유롭게 선택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년 6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자사에 낮은 수수료를 책정한 특정 GDS만 이용하도록 강제했다. 위반시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고 경고까지 했다.

 

이로 인해 여행사들은 다른 GDS로부터 받던 많은 장려금과 시스템 편의성 등을 포기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여행사들은 GDS를 자유롭게 선택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을 뿐만 아니라 장려금 수익을 포기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가격 및 서비스에 기반한 GDS 간 공정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도 항공 시장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해 "위반기간이 단기간이고 실제로 페널티를 부과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문찬식 csmoon@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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