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현대차 등에 따르면, 당초 사고는 지난 3일 현대차 울산 1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A(50대)씨가 청소 작업 중에 철스크랩(고철)을 압축하는 장비에 끼이며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공장은 작년 12월 말부터 2주 동안 전기자동차 생산을 위한 설비 공사를 마무리하고, 4일 본격 가동을 대비해 시험 가동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장비와 관련한 유지보수·관리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이 때문에 정의선 회장이 도의적 차원에서 지난 4일 예정됐던 2021년 신년회를 당일 오전 전격적으로 취소했다. 임직원 대상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던 현대차의 신년회는 당일 오후 정 회장의 서신 형태로 대체됐다. 이번 신년회는 작년 10월 정 회장 취임 이후 임직원 대상 첫 신년행사였다.
문제는 해당 사고 경위와 관련해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등이 사실상 회사의 책임론을 주장하기 위한 의혹을 제기하며 빚어졌다.
먼저 이들이 제기한 주장은 현대차 측이 예정에 없던 청소작업을 시켰다는 것이다. A씨가 설비담당자이기 때문에 당시 투입된 청소 작업은 평소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로, 사실상 ‘회사의 무리한 작업지시’를 주장하는 셈이다. 다만, <본지> 취재 결과 A씨의 소속회사는 해당 작업장의 청소업무를 맡는 업체로 확인됐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A씨의 소속회사인 마스터씨스템의 업무는 울산 1공장 프레스 천정크레인 주행모터와 감속기, 휠 베어링 급유 및 유지·보수, 작업장 스크랩 제거 청소다.
이와 함께, 작업자들이 설비 안쪽까지 청소하도록 지시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설비 안쪽 데크는 현대차 직원들이 직접 청소를 하는 구역으로 파악됐다.
현대차는 “설비 안쪽(데크)은 현대차 직원이 직접 청소를 하는 구역”이라며 “‘작업자들이 업무 인수인계 때부터 설비 안쪽까지 청소할 것을 협력업체로부터 지시받았고, 지금껏 작업이 이뤄져 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특히, 사고 장소는 안전펜스와 출입문 안전플러그를 장치해 운영 중”이라며 “출입문에 설치된 안전플러그를 뽑으면 설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되어 있으며, 안전플러그를 뽑지 않으면 출입문 자체가 열리지 않도록 해 혹시 있을지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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