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주식 거래 이중과세 단계적 폐지하고 퇴직연금기금 설치해야”

금투협 “주식 거래 이중과세 단계적 폐지하고 퇴직연금기금 설치해야”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06.03 17:4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나재철 신임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2020년 금융투자협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9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김수영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3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폐지해 이중과세(거래세+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과 같은 별도 기금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투협은 이날 배포한 ‘21대 국회에 바란다’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금투업계가 풀어나가야 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있다. 국회, 정부, 국민, 금투업계 등 다방면으로 소통해 자본시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협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자본시장 신뢰회복 추진

금투협은 최근 불거진 증권사·은행 등 판매사들의 불완전 판매 등 다수 투자자 피해사례 발생과 관련해 투자자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자 교육과 건전한 영업행위를 위한 선제적 자율규제를 병행할 계획이다.

먼저 전문 사모운용사의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전담인력의 준법교육 특설과정을 신설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수행기준’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영업준치’ 제정 및 매뉴얼을 제작해 건전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언택트(비대면) 중심의 금융서비스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투협은 규제공백·서비스 누락 예방을 위해 회원사 및 감독 당국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필요시 선제적 조치를 지원한다.

투자자 교육 부문에서는 언택트 이슈에 발맞춰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웹 세미나를 시리즈로 개최하고, 고령층·청년층을 망라해 맞춤식 디지털 투자교육을 강화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이 더욱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참여자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사모펀드 시장 발전 지원

또 사모펀드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한다. 이는 비약적인 사모펀드 성장과 더불어 최근 라임 사태 등 일부 부작용이 노출됨에 따른 것이다.

금투협은 “최근 발생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운용사와 투자자, 판매사 간 적극적인 소통 등 다방면에서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정책·감독당국에서 기 발표한 사모펀드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라임사태와 관련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이어 지난달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지원

안정적인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21대 국회의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현재 한국의 퇴직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220조원 규모까지 성장했지만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5년 기준 1.76%, 10년 기준 2.81%)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기능의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미국과 호주 퇴직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 수익률은 연평균 7%에 달한다.

퇴직금과 구분되는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구분된다. DB는 근로자가 퇴직 후 받고자 하는 금액을 미리 정한 뒤 이를 역으로 계산, 매달 적립하는 방식이고, DC는 매달 일정액을 적립해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 후 원리금을 받는다. 중간에 이직을 하게 될 경우 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확정급여형(DB)의 경우 담당자의 단기 손실에 대한 부담감,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초장기 자산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저금리 예금 위주로 운용하는 관계로 수익을 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투협은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퇴직연금 운용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금을 설립하고 일정한 원칙에 따라 자산을 배분·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포트폴리오에 근로자가 직접 투자하는 ‘디폴트 옵션제도’의 도입을 함께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또 내년 4월부터 ‘대주주’의 기준을 시가총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주식 양도소득 과세범위가 확대되고 증권거래세·양도세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금투협은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폐지해 최종적으로는 양도세만 과세하자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금투협은 이를 통해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 세계 표준에 부합하는 과세원칙을 확립할 수 있다고 전했다.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21대 국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많은 희망과 기대를 전하고자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들이 있다. 관련 법안들은 국민 자산증식과 자본시장 발전에 꼭 필요한 개정안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협은 21대 국회와 활발하게 소통해 국가 경제의 일부분인 금투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건전한 투자환경과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